길위의 빛을 창조하는 기업
관공서 용역발주 수의계약을 5천만원까지 수행가능한 「제 0111-2021-19747 호」의 「여성기업」입니다.
수의계약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무분별한 입찰 예방」으로 고품질 설계와 경제적인 용역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 (이하 이 조에서 “여성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인 경우로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