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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영역

길위의 빛을 창조하는 기업

설계도서 검토

최상시공과 최적이윤의 실현을 위해
시공사의 믿음직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완벽한 설계도서 검토」로 귀 공사 「실행률 개선」을 지원 드리겠습니다.

공사입찰 후 시공자는 관련법에 의거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설계도서의 시정·보완 필요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이를 요청하야 합니다. 즉, 설계도서의 누락사항, 설계기준 및 법령의 위배사항, 현장과 현격히 맞지 않는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발주처에 보고하고 합법적인 설계보완을 통해 실행률을 높이고 공사품질의 완성도를 높여야 합니다.

설계도서의 검토는 전문가의 영역으로서 시공사의 자체 검토는 한계가 있어 반드시 전문 설계사에 의뢰하여야 누락된 공사비를 찾고, 공사 완성도 및 실행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당사에 의뢰를 주시면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와 대안을 통해 최상의 실행률이 나오도록 귀사를 지원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 81조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81조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주요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② 제1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제출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그 결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 81조(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